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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혐의' 김여정 고발 당해
최서원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엄단해 또 다른 폭력 막아야"
2020-07-08 17:55:30 2020-07-08 17:55: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고발장은 우편물로 이날 발송됐고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 범행을 엄단해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김 부부장 등을 실제로 국내에서 조사하고 증거 수집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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