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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 전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급 확대
2020-07-07 13:54:04 2020-07-07 13:54:0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는 종료되며,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해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 허가 및 판로개척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은 금지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현장 구매 및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향후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현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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