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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선량한 소매인 피해 방지…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근절 노력"
2020-06-24 10:00:00 2020-06-24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따른 담배 판매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업주는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했다.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세소매인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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