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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보호 책임자' 평가 항목 넣지만…구글·페북 움직일까
지난해 시범평가서 이용자보호 책임자 지정 권고…올해 평가 점수에 반영
2020-06-16 16:16:41 2020-06-16 16:37:4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유튜브(구글)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보호 전담자를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을 올해 처음으로 본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3개 서비스는 지난해 시범평가를 받은 바 있다.
 
3개 서비스 중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범평가 과정에서 양사에 구글과 페이스북에 국내 사업자들처럼 국내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책임자급의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서 점수로 반영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조직이 달라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책임자급의 이용자보호업무 책임자 지정 권고는 계속 있었다"며 "올해 평가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자 보호 외에도 세금과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한 논란은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나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세금과 망 사용료에 대해 압박했다. 양사는 자사가 진출한 모든 국가의 정책을 준수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담당자나 조직 지정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국내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담당자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불편을 겪어도 이에 대해 의견을 낼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ARS 시스템·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평가위원회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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