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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2500명 중 1천명 신혼부부, 최대 6천만원 원하는 주택 지원
2020-06-15 14:53:11 2020-06-15 14:53:1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를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방문접수를 내달 7일까지 신청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해 접수를 진행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가 임대인, 세입자와 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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