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아동 교통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윤창호법'에 걸릴 확률이 있다.
법적 그물망이 넓어져 강화된 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고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법적 취지대로 운전자의 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보인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4분쯤 SUV 차량을 몰고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부근 네거리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로로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다. 사고 지점은 A군이 다니던 학교와는 150m, 서산경찰서와는 50m 정도 떨어져 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시고 잠들었는데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