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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자배법상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첫 판결
2020-06-02 12:05:51 2020-06-02 18:12: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 2조 1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같은 법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 1항 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48조 1항, 49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는 최고속도 매시 25㎞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최고속도 매시 25㎞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매시 25㎞ 미만인지 여부는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전동킥보드를 운정해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인과 부딪혀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상태였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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