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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호소…죄질 가볍지 않아"
2020-05-28 13:41:16 2020-05-28 13:41: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 등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는 28일 양 회장에 대해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일삼은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범행 내용도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하다"며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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