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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조주빈 공범'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
검찰 "사건 병합 필요"…법원 "다음달 25일까지 안 하면 결심"
2020-05-27 14:27:44 2020-05-27 14:27: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를 다음달 중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조주빈과의 사건 병합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2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피고인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병합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모든 변론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기일변경신청서에 이어 이날 법정에서 재차 추가기소를 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한달 이후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이날까지 추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거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공유·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지난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씨는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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