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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20대 남성 징역 4월…코로나 첫 판결
2020-05-26 10:50:10 2020-05-26 10:50:1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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