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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박소연 "난 무죄"
변호사 없이 공판 "내가 제일 잘 말할 수 있다…진심 다해 호소할 것"
2020-05-21 13:47:03 2020-05-21 13:47:0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다른 사람의 사육장에서 개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 사건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미 아픈 개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지만, 박 전 대표는 스스로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판사는 "혼자 하시는 거냐,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으나 박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재판을 속행해 고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4월23일 처음 열렸지만 박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장 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물구호현장 활동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했고 무릎을 다쳐 치료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락사가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당하지 않은 안락사를 98마리로 특정했으나 이는 수의사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안락사를 협의했던 (과정에서의) 모든 증거를 통해 그 정당성에 대해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함께 기소된 케어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에게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동물 등을 안락사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임씨는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차례로 동물들에 투여해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이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며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하고 개 5마리를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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