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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원천 봉쇄, 시장 정밀 모니터링 강화한다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임차인 권리도 보장
2020-05-20 17:32:10 2020-05-20 17:32: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내 투기수요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을 늘리되 시장 감시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이 신년사에서까지 밝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내 투기수요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언제든 추가 규제책을 꺼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밝힌 '투기세력과의 전쟁'의 연장선으로 그 어떤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 등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보다 정밀하게 시장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거래가격·패턴·방식을 종합 분석해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한다.
 
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고가주택 외에도 신규 규제지역과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에 대해서도 상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나아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각종 제도들도 임차인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부터 재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정부의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높은 위험 부담을 감안해 보증료를 할증하고, 서민 임차인의 추가 할증된 수수료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 임대사업자과 임차인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다음달 중 등록임대 불법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임대의무 준수와 정당과세를 위해 관계기관 간 임대등록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하자 저감 문제를 없애고자 올해 중으로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와 기준, 점검시기·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영업정지·벌점을 부여해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감리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마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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