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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틈탄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유흥업소·거짓 건강식품 등 민생침해
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단계 등 무더기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
명의위장·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 검찰과 공조
2020-05-19 12:00:00 2020-05-19 12:27:4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유흥업소인 A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개별소비세를 탈루하다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유흥접객원·유흥시설이 있는 주점인 유흥주점은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최신 콘셉트의 해당 클럽은 소득 분산을 위해 MD(머천다이저·MerchanDiser) 영업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영업을 해왔다.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수법 등 매출 누락도 드러났다.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B사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탈루했다.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 한 후 직접 구매해 치료 효과를 본 것처럼 가짜 체험기를 꾸몄다. 허위·과장 광고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한 이 업체는 수백억대로 늘어나자, 적격증빙이 없는 수십억원의 광고선전비를 계상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도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정당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무더기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탄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이다. 
 
또 15명은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업주다. 35명은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이다. 나머지는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이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탄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타 사업장 OTP 및 차명통장. 사진/국세청
 
해당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킨 분야로 지목돼 왔다.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도 19% 증가한 상황이다.
 
우선 불법대부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도 대상이다.
 
유흥업소의 경우는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클럽이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는 등 편법적으로 탈세한 성인게임장도 대표적이다.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고가 판매 후 폭리를 취한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가 있다.
 
이 밖에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 챈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 저가 서비스 등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 탈루한 상조회사 등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자금출처 조사 병행과 은닉재산 보전 압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탄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은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그래픽/국세청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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