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최 당선인이 최근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은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에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법세련은 공개된 전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은 평소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이다. 또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9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고발했다. 사진/법세련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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