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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사건' 간호조무사, 무기징역 구형
2020-04-08 14:56:57 2020-04-08 14:56:57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약물을 과다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며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고민과 자살에 대해 얘기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을 위한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쯤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 프로포폴, 리도카인,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혈액에서도 치료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이 검출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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