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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정자문인 해지 잇따라…난감한 코넥스 기업들
대형사 대신 소형사 신규체결 비중 높아…"과중한 업무대비 수수료 수입 적어"
2020-04-02 06:00:00 2020-04-02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증권사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정자문인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둔 기업을 제외하고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수수료 수입이 적은 등 지정자문인 역할을 맡을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넥스 기업들은 지정자문인 계약이 상장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지정자문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30건의 코넥스 기업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중 KB증권 5건, 한국투자증권 3건, 미래에셋대우 3건, NH투자증권 3건, 하나금융투자 4건 등 대형·중형 증권사들의 해지 사례가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하이투자증권 4건, 신영증권 2건, 이베스트투자증권 2건, 대신증권·유진투자증권 각각 1건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코넥스 기업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한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는 예비 기업 발굴과 상장 지원부터 공시업무,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 업무를 지원한다. 코넥스 기업의 반기 기준 실적 및 현황을 공시하는 '기업현황보고서'도 지정자문인의 몫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정자문인으로 받는 수수료에 비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지정자문인이 받는 수수료는 5000만원 전후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의 공시부터 사업보고서까지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수료는 작아 상대적으로 중요도면에서 밀리게 된다"며 "돈이 안되는 사업에 굳이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증권사는 규모가 커지는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와 수수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이 언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이 이전상장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로 갈아탈 수도 있다.
 
규모가 영세한 코넥스 기업들은 증권사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후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코넥스업체 IR담당자는 "이전상장을 앞에 둔 기업들은 증권사들로부터 먼저 요청이 온다고 하지만, 규모 있는 증권사들은 영세한 기업들과의 계약은 부담스러워 한다"며 "초기기업 입장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수수료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코넥스 기업 지정자문인을 잇따라 해지하고 있다. 지정자문인 선임이 쉽지 않은 코넥스 기업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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