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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줄도산 막는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폐지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 있어
원사업자도 쓰러지면서 법위반·분쟁 증가세
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지급 보증 의무'
2020-03-31 10:00:00 2020-03-31 10:32:3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굴지의 건설업체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폐지했다. 선굴은 건설업체들도 단기간 경영악화에 빠지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확보에 방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를 삭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거치는 등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사진은 공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의무가 면제다.
 
여기서 직불 합의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는 등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다.
 
문제는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도 워크아웃 사태를 맞는 등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지난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사례가 있다.
 
신용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27개사의 법위반 사례를 보면, 2016∼2018년 법 위반이 7건이었다. 특히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단 원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시행하도록 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다. 직불 합의 기한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을 면제토록 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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