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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안전성 강화된다…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기대
2020-03-30 16:06:11 2020-03-30 16:06:1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를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이 기대된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는 30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가 주요 골자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공포·시행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이 마련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데이터 결합 시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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