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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무·협정 비자,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예외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한 경우"
2020-03-29 18:14:57 2020-03-29 18:14:5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의무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지자는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해외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와 관련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2주간 의무격리 조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시설 격리가 이뤄진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한다.
 
여기에는 비자타입 중 A1(외교), A2(공무), A3(협정)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한다.
 
또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도 예외다.
 
이외에 기타 공익적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관계자들에게 KTX와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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