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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출광고 급증…소비자 주의경보
코로나19 틈타 공공기관 사칭 주의
2020-03-26 16:01:05 2020-03-26 16:01:0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이와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해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금융상품 대출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ㄷ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상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또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허위 과장이다. 전화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의심해야 한다.
 
자료/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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