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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교습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27일까지 계도기간…이후 내달 6일까지 단속 돌입
2020-03-25 15:35:52 2020-03-25 15:35: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달 6일까지 발동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내에는 2만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도내에 1만155곳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내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앞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내린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25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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