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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반도건설 허위 공시, 정확히 조사해야"
2020-03-24 19:13:27 2020-03-24 19:13:2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법원이 반도건설 허위 공시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의결권 제한을 넘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의결권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반도건설의 주식보유목적 허위 공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주주 여러분들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촉발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했다며 보유 지분 중 3.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주주연합 확보 지분율은 약 28%로 내려앉으며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8%p 가량 차이가 나게 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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