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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 한진칼 가처분 신청, 법원서 전부 기각
2020-03-24 15:01:19 2020-03-24 15:01:19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두 건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주주연합이 반도건설 8.2%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주주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자가보험, 사우회의 주식을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한진칼 측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주식처분명령 심사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측 한진칼 지분 3.2%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금감원 주식처분명령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지분율 다툼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양측의 지분율은 조 회장 33.45%, 주주연합 31.9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주주연합이 3.2%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된다면 지분율은 28.8%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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