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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예방조치 점검…위반 시 벌금
내달 6일까지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체크
2020-03-24 15:08:22 2020-03-24 15:08:2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내린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초·중·고교 개학일인 내달 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과 PC방, 클럽형태업소 등 모두 1만50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 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기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팀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이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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