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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득·법인세 최대 60%↓…'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차 개소세↓·기업 접대비↑…추경 2개월내 75%집행 비상체제 점검
2020-03-23 15:56:16 2020-03-23 15:56:1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또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다시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기존 최대 감면율이 15~30%에서 30~60%로 늘어난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할 때 기존보다 5% 초과해서 인상하면 안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 상한키로 했다. 부가세 제외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한시 감면한다. 또 올해 3~6월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 인하한다. 같은기간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도 2배로 높이고, 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통과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비상체제로 집행점검키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은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하는 게 목표"라며 "정책이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한 때 도달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기편성된 예비비와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고, 2회 개최했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위기 극복 시까지 수시로 열면서 재정정책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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