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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투자주의보' 발령
2017년 말 5.5%→올해 15.8%…금융당국 "원금보장 상품 아냐"
2020-03-23 14:39:20 2020-03-23 14:39:2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P2P 투자에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위험이 낮아지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5.5%였던 P2P대출 연체율은 이달 18일 기준 15.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11.4%)과 비교해도 4.4%포인트 상승했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총 2조3362억원이다.
 
이 중 부동산 P2P대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공시대상 44개사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였다.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보다 2.9배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또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P2P협회 등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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