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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반인 P2P대출 투자 업체당 연 1000만원 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고객투자금은 은행 등에 예치해야
2016-11-02 12:00:00 2016-11-02 15:03:14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명의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이 차입자 한 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법인 투자자의 P2P 투자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법인 투자자가 P2P에 투자할 수 있는지는 각 업무 권역의 금융당국이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자산과 고객자산을 명확히 분리·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객 투자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찾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P2P 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면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 부채현황, 소득, 직장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이며 투자에 직접 참여해 위험을 부담하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를 제한하고, 대부업체 연계형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P2P 업체들은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연내 P2P 대출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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