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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각하
법원 "정의당 후보들 신청인 자격 없어"
2020-03-20 20:57:45 2020-03-21 23:09: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측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등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류 후보 등의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는 것이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성립은 정치적 목표와 방향 등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실질적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 자유를 인정한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 결과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는 정당법이 정한 형식적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리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이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급조받은 '하명 정당'이고,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며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관위가 등록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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