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국 부부 따로 재판받을 듯…"혐의는 모두 부인"
조국 측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사실관계 왜곡"
2020-03-20 14:09:38 2020-03-20 14:09:3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따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20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의견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은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자 처리하기로 재판부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피고인과 관련해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인은 25부에서 정 피고인 재판을 받고자 하면 추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일부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등 혐의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증거관계나 증인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형사25부가 맡고 있는 정 교수 사건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재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양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 측이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학금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17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