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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19 여파…4월28일→7월28일 유예기간 연장
2020-03-18 17:23:57 2020-03-18 17:23: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8일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28일로 연장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껴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로 이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잡아둔 르엘신반포, 둔촌주공, 흑석3구역, 증산2구역, 용두6구역 등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색13구역,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신월파라곤의 경우 5~7월 분양 예정에서 이번 유예 조치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국토부 이번 유예기간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작년 12월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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