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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제한에 뱃길 막혀…한·일 여객 경영난 지원한다
한·일 여객 항만시설사용료 40% 감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전액 감면
2020-03-17 13:40:04 2020-03-17 13:40:0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뱃길 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한·일 여객 항만시설사용료를 40% 깎기로 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편의점의 임대료도 전액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는 추가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선 9일부터 일본은 해상을 통한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일 해수부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를 30%까지 감면해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해소 차원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보 해제시까지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편의점 등의 임대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사진은 정박 중인 여객선 모습. 사진/뉴시스
이 후 일본이 여객운송 중단까지 조치하면서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상업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존 30%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60% 감면조치를 받아온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17개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100% 감면한다.
 
뿐만 아니다.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자금은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다.
 
자금은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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