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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말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시행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마스크 수급, 가격안정 기여"
2020-03-17 10:00:00 2020-03-17 14:14:4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애로 해결을 위해 수입 마스크와 멜트블로운(MB) 필터를 3개월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스크와 MB필터 수입 전량은 내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마스크의 경우 기존 기본 세율은 10%에서 할당세율 0%로 관세부담이 없어지면서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 따라 마스크는 수술용·보건용에만 한정되는데, 정부는 마스크 수입에 필요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는 기존 8% 세율에서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됐다.   
 
지난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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