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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주주연합, 임직원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요청
2020-03-12 14:26:25 2020-03-12 14:34:5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주연합이 이달 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직원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입맛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주주연합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회장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과 조 회장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에 따르면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한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들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소속 임원도 대한항공 내부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 주주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주주연합이 이달 말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임직원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날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안건에 대한 임직원 찬반을 조사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안건별로 의견을 받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관계자는 "이 비중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이 같은 전자투표를 활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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