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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력 환경컨설팅사 '인정'…"1800명 고용창출"
'환경기술 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년간 일자리 확대
2020-03-03 10:56:14 2020-03-03 10:56:1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를 조사·분석해주는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에 민간 기업 업무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완화된 등록 기준에 따라 3년간 약 18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란 관련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하게 된다. 
 
기존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해당 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고급 인력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이중 서울(101개사), 경기(49개사) 지역 등록회사는 150개사로 전체 등록회사의 72% 차지한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해당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 2018년 업계 전체 매출액도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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