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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법원 "'타다'는 택시 아니야...렌터카"
2020-02-19 17:49:22 2020-02-19 17:49:2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앵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등이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한님 기자.
 
법원이 타다 공동대표 이재웅씨와 박재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군요. 그렇다면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불법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가 합법적으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측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초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과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 발생에 법률 효과가 부여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타다 측에서는 안도와 함께 가슴을 쓸어내렸겠군요. 판결에 대해 타다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재욱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이동 약자와 타다 드라이버, 택시의 상생 협업 방법을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판결 후 페이스북에서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택시업계 측은 상당히 반발했겠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온 택시기사들은 "이게 왜 무죄냐"며 재판부와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서지부 대의원은 "20만 택시 기사가 합법적인 직업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불법인 타다가 신산업이라고 나와 운행하고 있다"며 "무료 앱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슨 직업이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판결 후 검찰 측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배한님이었습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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