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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통과시켜달라" 금융위, 국회 막바지 설득 돌입
17일 임시회서 통과기대…폐기 가능성도 잔존
2020-02-15 09:00:00 2020-02-15 09: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막바지 설득에 돌입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성행한 만큼, 해당 법안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소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대한 막바지 설득에 돌입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임시회가 합의되던 시기에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금소법이 필요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도 금융위 담당직원들은 국회의원실을 돌며 법안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금융위는 국회에 참석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여야는 2월 임시회의를 오는 17일부터 한달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또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임시회의가 열리더라도 금소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금소법은 쟁점이 없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통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인뱅법 통과를 조건으로 금소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동의한 상태다. 반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인뱅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법안통과 합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금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내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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