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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공감…합리적 공개제도 만들자"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돼 시기나 방법에 오해의 소지 있어"
2020-02-13 16:52:34 2020-02-13 16:52: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빌딩. 사진/대한변협
 
변협은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 회원으로 이뤄진 진보·보수 성향 단체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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