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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서 원심판결 유지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등 확정
2020-02-12 11:50:51 2020-02-12 11:50: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총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1명의 투자금 총 253억원을 편취하고,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는 증권방송에서 자신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고,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택과 고급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이희진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고, 벌금 100억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씨에 대해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희문씨에 대해서는 "친형인 이희진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회원들에 대한 기망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했을 뿐 달리 범죄 수익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희문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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