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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침례병원장, 파산 이후 임금 체납 책임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권한 넘어가"…징역 1년2개월 선고 원심 파기
2020-02-05 12:00:00 2020-02-05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임금 체납으로 기소된 부산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산 이후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파산선고 결정 후에야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납까지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장으로 재직한 정씨는 A씨 등 퇴직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지난 2017년 1월 경영난으로 휴원에 들어갔고, 부산지법은 그해 7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악화한 경영 상황 속에서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해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병원의 경영이 악화해 있었고, 피고인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수, 체납금품 액수가 상당하다"며 "피고인 재직 기간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파산선고 결정 후에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체납으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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