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국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병합…첫 재판 내달 12일로
정경심 사건과도 병합 가능성…오는 31일 결정될 듯
2020-01-28 17:01:50 2020-01-28 17:01:5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병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두 사건을 병합했고 당초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일부 겹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를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병합이 결정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는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