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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쓰고도 물품공급 안 한 롯데제과, 5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과도한 할인 요구, 채무 변제 합의 금액 인정되지 않는다"
2020-01-28 17:02:26 2020-01-28 17:02: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거래계약서를 쓰고도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채 보증금만 지급받아 소매업체에 손해를 끼친 롯데제과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모씨는 롯데제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2017년 4월쯤 외상대급이 1억3500여만원에 이르자 롯데제과가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신씨는 그의 장인인 김모씨에게 외상대금 채무를 넘기면서 롯데제과와 거래를 재개하는 협상을 하게 됐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롯데제과 사옥. 사진/뉴시스
 
김씨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롯데제과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했다. 해당 거래약정서에는 공급받는 사람이 공급자에게 5000만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줘야 하며 공급자는 지급 보증서를 받기 전까지 제품의 공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 하에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롯데제과에 제공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요청했지만 롯데제과는 내부 정책 결정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리고는 지급 보증서를 내고 2018년 8월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롯데제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해 응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서를 청구해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롯데제과는 김씨가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 지나친 할인율을 고집했고 합의된 매월 1000만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사위인 신씨가 기존 할인율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은 있지만 제시한 조건이 아니면 물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면서 롯데제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채무를 매월 1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는 롯데제과의 주장 역시 합의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롯데제과는 김씨에 5000만원을 배생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씨와 롯데제과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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