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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상승…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최저임금 상승…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0-01-21 14:12:40 2020-01-21 14:12:4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총 12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과반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사업장규모·연령 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알앤써치가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9년 조사대상 사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1861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과반이상의 매출액은 1000만원이하로 ‘401~1000만원’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이하’가 24.1%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업체들의 매출은 서울수도권을 포함해 전 권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체 이익률은 평균 14.4% 로 추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5곳은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이익률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조사업체의 66.4%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 액 은 61.1만원으로,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체 10곳 중 5곳은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순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 시 대응방안으로는 2018년과 달리 ‘인력감축’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 ‘영업시간단축’(18.5%)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6.3%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사업장규모·연령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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