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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재배당
노소영 맞소송으로 이혼 소송 청구액 2억원 넘은 탓
2020-01-18 06:00:00 2020-01-18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라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로 이송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됐던 17일 변론기일도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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