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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약식 처리 적당하지 않아 재판장이 공판 회부"
2020-01-16 14:27:28 2020-01-16 14:27: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이 열리는 불구속공판과 달리 서류로만 재판장이 벌금형을 판단하는 간이 절차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1명의 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은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인해 곽상도 의원 등의 사건은 앞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한국당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박주민 의원 또한 한국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범계·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함께 같은 재판부인 형사12부에 맡겨졌다.
 
이들 재판은 병합돼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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