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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규진 판사도 무죄 선고될까?
2020-01-14 15:04:28 2020-01-14 20:37:0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법원이 어제(13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첫 판단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는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해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모든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외부에 유출한 점, 퇴임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파일의 일부를 들고 나왔다는 점도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유 전 연구관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때 검사가 적용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전 연구관이 실질적으로 다룬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을 시작으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선고와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선고가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가장 처음 문제제기한 이탄희 변호사는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나입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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