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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3년 연장
대상자 5000→7800명, 주거서비스 물량 120호 확대
2020-01-05 12:00:00 2020-01-05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이 올해 7800여명으로 늘어난다. 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 주거지원 물량과 지역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은 작년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의 경우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거나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이다.
 
또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은 작년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에서 인천, 충북, 경남 등 3개가 추가된 총 10개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 6년 동안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립지원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기존 리플릿 위주 정보제공 방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관계망 등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4월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역아동복지센터인 혜심원을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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