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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대치…"반대편 탄압" vs "검찰권력 견제"
임시국회 28일 종료…공수처법 30일 처리 전망
2019-12-28 09:52:02 2019-12-28 09:52: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전원위원회' 결렬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에선 공수처에 대해 반대편을 탄압하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며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검찰권을 견제한다면서 또다른 '옥상옥' 검찰을 만들 것인가"라며 "중요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야당 인사들, 사찰하고 다니면서 야당 탄압하는 기구가 될 거라고 하지만 사찰하고 싶어도 못한다. 공수처가 25명의 검사를 가지고 지금 쏟아지는 사건 하기에도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돈의 힘과 법의 힘,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야합, 그 중심에는 검찰 권력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만큼 여야의 필리버스터도 이날까지만 진행된다. 민주당이 오는 30일에 새 임기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여서 공수처법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유치원 3법 표결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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