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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오늘 공수처법 처리 전망
임시국회 회기 28일 종료…한국당 '독소조항' 반발 여전
2019-12-30 06:00:00 2019-12-31 10:15: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과반 의석을 확보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장석을 주변에 둘러 앉아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바른미래당 내 일부 당권파 의원들의 이탈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넘기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며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충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4+1 협의체’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는 이날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놨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고, 기소심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발의에 합류한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돼 온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포함됐다.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심의위가 신속한 기소 판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신청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불기소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는 원안의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혐의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록 한 조항 등에 반발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4+1 협의체'에서는 공수처법 자체에 통보 조항이 내포되어 있고 이를 명문화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공수처에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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