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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 설치' 공수처법 권은희안 부상
'4+1 협의체', 검찰개혁 공조 강화…공수처법 찬성 서명부 마련 추진
2019-12-01 12:00:00 2019-12-01 20:58: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해 구성한 '4+1 협의체'가 바른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단일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 선거법과는 다르게 공수처법은 단일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고, 권은희안에선 공수처 내 국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해 뽑힌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가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 내용을 들은 뒤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면 기소가 이뤄지고, 공수처가 공소유지를 하는 방식이다. 바른당 측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기본적으로 권은희안 토대위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들어간 권은희안이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개혁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5당만의 공수처법 찬성 서명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서명부는 향후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논의 중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보증서의 의미도 있다.
 
다만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도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의견도 있어 향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민주당을 향한 '합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소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 의원의 공수처법이 향후 한국당과 협상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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