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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
2019-12-18 12:54:07 2019-12-18 12:54: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18일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바른미래당 손학규·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의안에 따르면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인 이른바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포함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선거법 합의안의 최종 확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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